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온시큐리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용역, 임대, 관리대행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 및 변경사항의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eyeonsecurity.co.kr 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 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4. 서비스의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고시, 상관례 및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3. 개통: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 작업 등을 완료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함.
4. 이용자 장비: 이용자의 서버, 네트워크 장치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장소에 위치시켜 놓은 이용자 소유의 모든 장비.
5. 임대 장비: 네트웍, 보안 관련 장비 및 임대 서버 등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위치시켜 놓은 회사 소유의 모든 장비.
6. 이용 중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7. 요금 납입자: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함.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외의 타인 또는 타사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요금납입자가 주 계약자가 됨.
8. 해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9. 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소개,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안관제 서비스
• 시스템 보안 관제: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사고 및 유해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방어해 주는 보안 운영(MSSP: Manager Security Service Provider) 및 IDC 내, 외부 이용자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로 24시간 365일 관제 모니터링, 기술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전산인프라를 관리대행하는 서비스(MSP: Manager Service Provider)
• 클라우드 보안 관제: 이용자의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 시스템 또는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사고 및 유해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방어해 주는 클라우드 보안 운영(MSSP) 및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외부 클라우드 이용자의 가상 네트워크 또는 가상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로 24시간 365일 관제 모니터링, 기술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 인프라를 관리대행하는 서비스(MSP)
• 오피스 보안 관제: 이용자의 오피스 시스템 또는 오피스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사고 및 유해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방어해 주는 보안 운영(MSSP) 및 오피스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하는 서비스로 24 시간 365일 관제 모니터링, 기술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오피스 인프라를 관리대행하는 서비스(MSP)
②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웹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오피스 방화벽 등 보안 장비, 솔루션을 약정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구매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
③ 보안 컨설팅: IT시스템, 오피스 환경의 보안 분석 및 설계, 종합적인 보안 진단 및 보안 수준 향상, 정보보호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ISO27001 등)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
4. 기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IDC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5조 (계약의 성립)
1. 이용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릅니다.
①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용신청 시 회사 홈페이지 상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약관의 동의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신청에 의한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신청 시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④ 이용신청한 이용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계약 시 첨부해야만 합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단,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②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③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타 이용자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타 부가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⑦ 요금납입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⑧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⑩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⑪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⑫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4. 이용자의 서비스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며, 서비스신청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및 갱신)
1.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① 이용자 및 요금납입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② 계약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 등의 변경
③ 임대 장비 설치장소의 변경
④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원 계약의 해지로 간주하여 위약에 대한 위약금 및 할인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의 축소 및 이용계약기간 단축
② 장비 임대 서비스의 사용 장비 변경 및 임대기간 단축
③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경우(단, 고객의 변경 요청에 대해 회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
3.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계약 상의 서비스 내역 및 요금에 변동사항이 없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 내역 및 요금을 상호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4. 회사 또는 이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
1.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솔루션을 회사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계약이 성립됩니다.
2. 회사는 제 3의 협력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장비를 이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 또는 공동 협력사업자가 제공한 임대 장비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제공 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 및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변경 7일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측에 설치된 서비스 설비 또는 임대 장비는 이용자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회사의 IDC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회사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이용자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자가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이 완료됩니다.
9.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0.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1. 회사의 IDC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본 조의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이용자 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이용중지)
1. 이용 요금에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에 따라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비스 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서비스 기간 만료일이 경과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 또는 서비스 용도로 제공된 장비의 경우 2개월 이상 체납 시 사전 통보 없이 장비 철거 가능합니다.
③ 본 조 제1항 ①의 경우 이용자는 이용중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비용을 완납해야 하며, 체납된 비용이 완납되지 않으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따릅니다.
① 시스템 개선 공사, 장비 증설, 정기 점검 등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때 회사는 이용자 개별 고지가 아닌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충족합니다.
③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사후에 2일 이내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IDC를 이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
②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게시판, 접속 통계, 카운터, 포워딩, 리다이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⑦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⑨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4.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가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이하 ‘해지’로 통칭)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16조(요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0일전까지 구비서류 및 해지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 처리를 하며, 이용자는 해지희망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접수한 해지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날까지의 요금 등의 납부와 임대 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 처리를 했더라도 이용자는 임차 장비의 반납과 미납 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요금 등의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의 자산을 반출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회사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용자가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제8조(이용 중지)에 의해 이용 중지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④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 중지를 당한 경우
⑤ 회사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는 경우
⑦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기타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할인 반환금 및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법적 지위 승계)
1. 이용자는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이용자의 법적 지위 승계를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합니다.
2. 제1항에 의해 이용자의 법적 지위 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법적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요금은 사전에 정산을 완료하여 하며, 채무를 지위 승계 할 경우 승계 받은 납입책임자가 채무 승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계일로부터 7일 이내 요금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용 임대 장비의 소유권과 반환)
1.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임대한 장비 및 솔루션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7조(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 제3항에서 정한 정상적인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단 서비스 계약 시 임대 장비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임대 장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장비의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장비 등을 임대하는 서비스 이용 중 회사와 합의된 서비스의 일시 중지 기간에는 장비를 회사로 반환하여야 하며, 재 개통 시 회사는 유사 사양의 다른 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중지 기간에 장비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중지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재 개통 시 장비에 발생하는 장애 또는 고장에 대하여 이용자는 100%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압, 압류 등으로부터 회사의 임대 장비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변상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4.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장애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고객의 전산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 위하여 고객기술지원/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 24시간 관제센터 연락처: 02-2105-4455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미납 요금의 납부와 이용 장비 등에 대한 정상적인 반납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와 타 이용자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임대 장비 등이 정상적인 작동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14조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회사와 업무상 제휴한 업체 및 기관에 업무상의 목적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정보를 업무상 제휴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용, 제공 목적, 이용 범위, 이용 기간 등을 밝히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폐기 등을 관리합니다.
제4장 요금
제15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 주기 및 요율)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금 주기, 청구 방법 및 납부기한은 서비스신청서에 명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납부 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8조(이용 중지)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9조(계약의 해지) 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은 1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제16조 (요금의 계산)
1. 월 정액으로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은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월액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달의 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개통일과 해지일은 사용일수에 포함되며, 변경일은 변경된 서비스의 계약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3.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월 중간일로 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달을 30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 정액 금액 / 30 x사용일수)
4. 서비스에 관한 월 정액 요금이 요금 월의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당해 요금 월의 요금 변동일 전날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 전 월 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하고, 변동일로부터 당해 요금 월의 말일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된 월 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변경일은 변동된 월 정액의 일할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17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미납 상태의 금액을 모두 완납한 후 변경해야 합니다.
제18조 (요금 청구)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납부할 이용요금을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 방식,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미납금 및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과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그룹사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통해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통합과금을 위해서 서비스 신청서 상의 납입자를 통합과금 납입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요금의 납입)
1. 요금납입자는 서비스 신청서 상에 기재한 요금 등의 청구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 방법이 지정된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 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9조(계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1. 요금납입자가 서비스 이용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3에 상당한 요금을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의 제출과 함께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22조 (요금의 반환 등)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자에게 익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요금의 반환은 요금 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4.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위약금 청구)
계약 만료 이전에 이용자의 변심 또는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용자는 해지 요청 시 다음의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날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1. 미납 이용료: 미결제된 이용료 및 해지 당월 일할 정산 이용료
2. 약정 위약금: 나머지 계약 기간의 서비스 요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할인 반환금: 계약 또는 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 받은 할인 금액의 총액
4. 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 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제5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 및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애 또는 해킹이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④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본 조 제1항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7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계약하지 않은 서비스의 사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회사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영업기회 또는 이익 상실, 간접 손해, 결과 손해 및 대체재의 취득 비용, 인건비 손상 또는 멸실된 데이터, 손상 또는 멸실된 제품 및 장비, 이메일 발송 지연 소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별도의 보험이 적용된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회사는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7. 전기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8조 (특약 사항)
회사와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에 대하여 특약할 경우, 별도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모호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9조 (분쟁)
본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는 일차로 이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해결키로 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며, 이때의 비용은 귀책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제30조 (일반 상 관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8월 01일에 현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약관은 2020년 09월 29일 수정되었습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보안관제 서비스 이용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