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정보자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SMS-P) 인증을 받도록 지원 ISMS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ISMS 의무 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컨설팅 신청하기 AI추천! 비슷한 보안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바로가기 기반 시설 컨설팅 바로가기 ISO 27001 인증 컨설팅 바로가기 특장점 고객사 환경에 맞춰 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통합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관리 체계 진단 컨설팅,인증 지원 컨설팅, 기술 보안 컨설팅다양한 취약점 진단 서비스 고객 환경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적용 고객 환경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적용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보안 약점 유형별 진단 CWE: 웹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CVE: 어플리케이션취약점 진단CCE: 인프라 시스템보안 설정 진단 기대효과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기업 · 기관의 정보보호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 융합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 법적 준거성 확보 # 사이버 침해사고 위협대응 인증체계 정책기관 인증 협의회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수행인증서 발급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 기관 금융분야 인증심사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현황('20년말 기존):금융 보안원 심사기관 심사기관 심사기관 심사기관 인증심사 수행※ 심사 기관 지정현황('20년말 기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개인정보보호협회(OPA) 인증대상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병원 | 학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